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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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투데이코리아 2026-03-16 18:2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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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과천 종합특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김지미 특검보가 11일 과천 종합특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3대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6일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윤한홍의 자택 등 복수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특검보는 “윤 의원의 국회 집무실은 변호인의 참여하에 진행하기를 원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며 “현재 변호인과 합의해서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압수수색 장소도 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종합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 창원 지역구 사무실 등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업 ‘21그램’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로, 당시 다른 회사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이후 21그램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이 계약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특검은 윤 의원이 당시 TF 1분과장을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공사 계약을 ‘21그램에 맡겨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TF 직원 등 2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윤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다.
 
이에 2차 종합특검은 국수본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김 전 차관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준비해왔다.
 
김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국수본으로부터 20여건 사건을 이첩받아 기록검토와 수사 착수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건희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에 대해 부당하게 관여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혐의도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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