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을 총 254곳에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공시가격 9억원 미만의 단독주택은 1천200만원까지 지원하고,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가 열악한 경우 내부 수리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기존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뉴타운 해제 등 특정 지역이 아닌 도 전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른 기관 등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사 부분이 겹치지 않으면 동시에 지원받아 효율적인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도민이 집수리 시 소요되는 시간과 불편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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