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유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연료를 넣는 셀프 주유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주유는 반드시 주유소 직원이 담당해야 한다.
이런 독특한 규정은 1949년 제정된 ‘소매 휘발유 조제 안전법’에서 시작됐다. 당시 주 정부는 휘발유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직접 주유를 금지하고, 훈련된 직원이 연료를 주입하도록 규정했다. 엔진이 꺼져 있는지, 주변에서 흡연이 이뤄지지 않는지 등을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연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에 대해서도 주유소 직원들이 더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셀프 주유소는 풀 서비스 주유소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높다는 점 역시 근거로 제시됐다.
법 시행 초기에는 반발도 있었다. 1950년에는 뉴저지의 한 셀프 주유소 운영자가 해당 법이 부당하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저지 대법원은 휘발유 규제는 공공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주 의회의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에도 제도 변경을 시도하는 움직임은 이어졌다. 1981년에는 셀프 주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안됐고, 2006년에는 당시 주지사였던 존 코진이 일부 주유소에서 셀프서비스를 시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 시절에도 셀프 주유와 풀 서비스를 병행하는 정책이 논의됐지만, 안전 문제와 노동 영향 등을 이유로 모두 무산됐다.
이전에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다. 특히 오리건은 약 70년간 셀프 주유를 제한해왔지만, 여론 변화에 따라 2023년 관련 규정을 폐지해 현재는 셀프 주유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 운전자가 직접 주유할 수 없는 곳은 뉴저지가 사실상 유일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라진 풀 서비스 주유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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