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부부, '불법 여조'·'매관매직' 17일 첫 공판…검찰, 건진법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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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부부, '불법 여조'·'매관매직' 17일 첫 공판…검찰, 건진법사 징역 3년 구형

폴리뉴스 2026-03-16 17:41:41 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17일 각각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17일 각각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17일 각각 열린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특검팀이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또한, 김씨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 받고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특검이 이에 대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지도 관심이다.

尹, 명태균 게이트 첫 공판…김건희 '통일교 샤넬백' 항소심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여론조사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관건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점이다. 

김씨의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검팀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지 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다른 논리를 내세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의 쟁점은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전달된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김씨가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고,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특검팀은 통일교가 명품 가방을 제공한 당시에는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김씨도 충분히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항소한 상태다. 

'계엄 가담' 軍수뇌부, 내란죄 부인…"지시 따른 것"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 핵심 수뇌부들이 첫 공판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6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사전 모의' 정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12월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을 관저로 불러 격려 만찬을 하며 '비상계엄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당시 여인형, 이진우와 식사하며 이미 계엄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체화했다"며 군 수뇌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수뇌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을 군인이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불가능했으며, 상명하복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장 측은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사전 모임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당일 소리도 안 나오는 TV를 보고서야 비상계엄을 갑작스럽게 인지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도 "비상계엄 선포 후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작전 계획을 이행했으나, 무리한 지시에 대해서는 신중히 이행하려 했다"며 "매우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이어졌다"고 항변했다.

이 전 사령관 측 역시 군인이 현장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고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봉쇄, 저지 지시를 받았으면 총기를 내려놓는 결심을 했겠느냐"며 "지시를 받고 총기를 내려놓는다는 건 '너 말 안 들을래'라는 항명의 의미"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부하들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사령관 측 역시 "계엄 발령 때까지 전혀 몰랐으며, 당시에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선관위 서버 관련 혐의 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에서 이첩된 각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진행하기로 다. 향후 증인 신문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병력 동원 과정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징역3년 구형

한편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장기간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며 "공정해야 할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쳤으며,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전락시켰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전 씨 진술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다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오간 자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피고인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정치활동 경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씨 등은 피고인에게 기도비 내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제공한 것이지, 윤 의원에게 제공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라며 "임의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전 씨와 함께 기소된 정 씨와 A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공천을 목적으로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세 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9일 내려진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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