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산정에 오류…자체 투자심사·타당성용역 등 적법성 인정 어려워"
선박 건조계약 위법·부당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서울시 "감사 내용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황재하 기자 = 서울시 역점 사업의 하나인 한강버스의 선박들이 시가 발표한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해 예정된 운항 소요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주의·통보 처분을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6일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2월 열린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 및 시간표를 수립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사업의 선박 12척은 서울시가 17노트 기준으로 발표한 운항 소요시간(급행 54분·일반 75분)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향상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시 재정 투입분만을 총사업비로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을 산정할 때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 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립대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및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이 누락됐다"며 "자체 투자심사 및 자체 타당성 용역 등의 행정 행위는 실시 시기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다만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있어 위법·부당 행위가 있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부분에 대해선 '주의', 선박 기준속도 미달에 관해서는 '통보' 처분을 받았다. 주의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주의를 환기하는 처분이고, 통보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 감사원의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선박 속도 미달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에 정확한 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작년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감사원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경제성 분석에 대해선 "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 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 공항 등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으나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찰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돼 위법·부당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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