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버스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8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5시께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 교차로에서 통근버스를 몰며 불법유턴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버스에 타고 있던 직원은 없었으며, 양쪽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아침에 반주를 하고 자다 일어나 오후에 출근했다"며 숙취 운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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