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현직 경찰관과 뇌물 준 피의자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요청대로 수사를 진행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6일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뇌물을 준 80대 여성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법원 경매에 투자해주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의 법원경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B씨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B씨의 요청대로 합의 기간을 주고 결국 고소 취소 의사를 받아냈다. 당시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었기에 A씨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그 대가로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합계 1억4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A씨에게 줬다. 뇌물을 주고받은 데도 경매 투자 방식을 이용했다. 500만원을 투자해 7일 만에 수익금만 700만원가량 받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였으며, A씨의 돈이 법원 경매 투자에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경찰청에서 2023년 3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액 4천500만원을 더 적발해냈다. A씨가 지난해 7월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에게 형사사건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
검찰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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