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권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상파 요청 거부 못하도록 개정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등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방송권 제공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경우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 중계 없이 진행됐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8%를 기록,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18%)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방송법에 규정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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