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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통신은 지난 2월 11일 위 제목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 내지 불법적이라는 표현과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법원의 형사판결에 의해서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규원의 기소 혐의 중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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