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논쟁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관련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 처리를 당부했고, 이를 두고 유튜버 김어준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李,>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가 요구하는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또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안이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사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바로잡았다. 그는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언급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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