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한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센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5∼2016년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억1천여만원을 법정 기한(퇴사 후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8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체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를 회피해 지명수배됐다.
이후 A씨는 올해 3월 11일 지인과의 만남을 위해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돌아가려다 수배 사실을 확인한 관계 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 13일 구속됐다.
현재 A씨의 업체는 폐업한 상태다.
전대환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노동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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