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트위터)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초선 의원들에게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 처리를 당부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협의안과 관련해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 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패 검찰이 사건 덥기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토령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李 정부안 주장에…김어준 "집권하니 관대, 설득되고 싶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 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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