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대상 아냐" 주장…공범 김예성은 1심 무죄·공소기각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1심 변론이 오는 5월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오는 5월 20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조 대표 측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본 사건은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공소기각 대상이며, 설령 수사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와 김씨의 배우자 정모 씨도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원을 주고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 압수수색 직전 PC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의 공범인 김씨는 지난달 9일 1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 대표와 공모해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김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결국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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