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화재·사기까지 보장…소상공인 ‘무료 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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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화재·사기까지 보장…소상공인 ‘무료 보험’ 나온다

투데이신문 2026-03-16 16:2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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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기후재해부터 화재, 금융사기 피해까지 보장하는 소상공인 대상 무상 보험이 공모 선정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다. 보험업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계층 보호 장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계가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생보험을 포함해 무상보험 지원·보험료 부담 경감·사회공헌사업 등 3개 축으로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행사에는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6개 지자체 부단체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주요 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한화·교보·카디프생명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삼성·현대·DB·NH손보가 참여했다.

보험료는 업계가 부담…소상공인 ‘상생보험’ 실험

상생보험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 보험상품이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각각 1개씩 출시해 총 20억원 규모의 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상품 가입은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생명보험 상품은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 형태로 제공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증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구조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기업은행 대출 금리 우대(0.3%포인트)와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 등 정책금융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손해보험 상품은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충북에서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매출 하락이나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지역 상황에 맞춘 상품이 마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보험업계 실무작업반에서 결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생명보험 가입률은 84%에 달하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률은 24.5%에 불과하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보험이 이 같은 보험 보장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향후 5년간 무상보험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등을 축으로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료 할인과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확대된다.

이 위원장은 “보험은 위험을 분산해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탱하는 대표적인 포용 금융 제도”라며 “상생보험을 통해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도 안정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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