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의 신뢰를 높이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전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안 조사·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왔다.
우선 사안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 구성·운영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확대 ▲감사부서 검토·판단 기능 강화 ▲새로운 증거·사실 발견, 중요 사항 누락, 위·변조 확인 시 재조사 가능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상호 조정·합의 시 조정합의서 작성 ▲3회 이상 신고 발생 기관에 대한 전문가 상담(컨설팅)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진단과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기반으로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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