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나흘 만에 44건 접수…연간 최대 1만5천 건, 사건 적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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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나흘 만에 44건 접수…연간 최대 1만5천 건, 사건 적체 우려

경기일보 2026-03-16 16:2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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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안내문 비치된 헌법재판소 민원실. 연합뉴스
개정법률 안내문 비치된 헌법재판소 민원실. 연합뉴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나흘 만에 44건의 심판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는 하루 평균 10여 건꼴로,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이 청구됐다. 주말인 14~15일 사이에도 전자접수를 통해 7건이 들어왔다. 지난해 전체 헌법소원 사건이 3천92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헌재는 향후 1년에 1만~1만 5천 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헌법소원 건수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로, 기존 사건에 재판소원 물량까지 더해지면 심각한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접수된 심판 사건의 대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공권력 행사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더라도 기존의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는 '보충성 원칙'을 따른다. 즉 1, 2심 판결 이후 가능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헌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다.

 

제출 기한과 요건도 엄격하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경제적 자력이 없는 청구인은 헌재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된다. 청구된 모든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우선 법적 요건 심사를 받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심리 없이 즉각 각하되며, 청구 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제도 시행 30일이 되는 무렵 사전심사 통과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현황을 담은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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