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5년간 2조 포용금융…취약계층 무상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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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5년간 2조 포용금융…취약계층 무상보험 확대

아주경제 2026-03-16 16:1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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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정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업권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보험을 제공하는 ‘상생보험’을 도입하는 등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적 보험을 보완하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 무상가입 △보험료·이자 납입 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확대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보험업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상생보험을 도입한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공모를 통해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생명보험 분야에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질병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으로, 소상공인이나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보험 상품이 도입된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다음 달부터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가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군 운전경력이나 장기 렌터카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가 도입되며, 배달 종사자를 위한 이륜차 시간제 보험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도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족 지원 보험을 개편해 기존 암 진단비와 상해·질병 보장에 더해 아동 배상책임보험과 화상·흉터 후유장해 보장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SOS 생명의 전화’ 설치, 스쿨존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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