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앞둔 위너 멤버 송민호(나이 33세)가 절친 배우 이동휘의 신작 영화 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동휘는 자신이 송민호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난 202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배우 이동휘 주연 영화 '메소드연기'(감독 이기혁)의 VIP 시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포착되었는데, 바로 부실 복무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위너 멤버 송민호였다.
그는 챙이 넓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시사회 현장에 나타났으며, 중단발 스타일의 헤어로 변화된 모습을 드러냈다. 시사회를 찾은 이유는 이동휘와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한 응원의 의미로 전해졌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빠르게 퍼지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려 102일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였다.
거기다 당초 이달 24일로 예정되어 있던 첫 공판은 송민호 측이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오는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재판을 앞두고 자숙해야 할 시기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 수밖에 없었다.
송민호 시사회 참석 논란이 예상치 못하게 이동휘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두 사람이 오랜 절친으로 잘 알려진 만큼, 일부 네티즌들은 이동휘가 먼저 송민호에게 참석을 요청한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심지어 "영화 '메소드 연기' 불매해야 한다"는 과격한 반응도 등장하며 18일 개봉을 앞둔 영화 홍보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에 이동휘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영화 출연 배우 인터뷰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사실 내가 직접 초대한 건 아니라서… 나도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며 송민호의 시사회 방문과 자신은 무관함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송민호의 병역 의혹은 지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관내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으나, 전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전역을 불과 한 달 앞둔 2024년 11월에는 14일간 복무를 이탈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한 달 중 무려 19일을 결근해 사실상 단 4일만 출근한 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2025년 5월 송민호를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와 근무 시설 책임자 A씨를 병역법 위반 및 복무 태만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송민호는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복무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병가 사용은 복무 이전부터 받아온 치료의 연장이며, 나머지 휴가는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민호는 복무 기간 중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병역법상 현역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편 송민호 시사회 참석 논란의 중심이 된 영화 '메소드연기'는 배우 이동휘가 기획부터 제작, 주연까지 모두 도맡은 야심작이다. 이동휘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캐릭터 '이동휘'를 직접 연기하는 독특한 메타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코미디로 인기를 쌓아온 이동휘가 더 이상 웃기고 싶지 않은 배우로 등장하는 파격적인 설정이 눈길을 끈다.
인간 이동휘, 배우 이동휘, 그리고 캐릭터 이동휘가 교차하며 만들어 내는 복잡하고도 입체적인 이야기가 관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기혁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이동휘는 그동안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멜로가 체질', '이태원 클라쓰' 등에서 독보적인 코믹 연기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해 온 배우로, 이번 영화를 통해 전혀 다른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의거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오는 4월 21일로 예정된 첫 공판이 다가올수록 송민호와 위너에 대한 팬들의 우려는 깊어지는 상황이다.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연예계와 대중의 시선은 모두 송민호의 향후 행보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동휘의 영화 '메소드연기'는 송민호 시사회 논란 속에서도 3월 18일 극장 개봉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관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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