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관련 용역센터가 상담료를 차감 지급해 논란(경기일보 3월11일자 10면)이 제기된 가운데 용인특례시의회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 구조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전문 상담기관에 외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설계내역서에 따르면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이 7만5천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4만5천원 수준에 그쳤다”며 “상담 공간 사용료 등을 고려하면 상담사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상담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의원은 위탁기관 대표자의 전문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문상담사의 경우 소속 학회를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센터 대표자의 자격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탁기관의 전문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관련 기사가 보도됐지만 기사에서는 용인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수행 기관의 전문성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는 직원 심리상담 사업의 위탁 구조와 예산 집행 과정 전반 점검을 통해 상담비가 실제 상담 서비스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또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운영 실태에 대한 검증 기준 강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직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그 직원이 만나는 시민의 하루도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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