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의 IT 계열사인 DB아이엔씨(Inc.)가 3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DB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용역을 수행한 뒤 최대 58일이 지난 뒤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 발급토록 명시돼 있다. 다만 DB아이엔씨가 장기간 계약서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거래 협력사의 약 85.4%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협력사에 납품받은 용역 검사 결과를 법정기한인 10일 이내 통지하지 않고, 최소 18일에서 최대 26일까지 지연한 사실도 포착됐다. 45개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약 1억9천500만원을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72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소프트웨어·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행태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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