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부적절 집행과 운영상 문제 등 다수의 부정 사례가 확인돼 수사 의뢰와 행정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16일 한국농아인협회와 산하 기관인 중앙수어통역센터에 대한 특정감사와 위탁 사업 점검 결과 협회 17건,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 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총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
감사에서는 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행사에서 수어 통역사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지시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사실과 세계농아인대회 관련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협회 운영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일부 이사회는 규정에 따른 사전 소집 통지 없이 진행됐으며,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협회는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 부족에 대비해 관리하던 예비비를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사용했다. 당시 일정에는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 활동이 없었고, 관광 중심 일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보수 운영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내부 규정상 상임이사에게 월 150만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별도의 근거 없이 월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직책보조비가 지급됐으며, 초과 지급액은 총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간부가 해당 기간 중 전자문서 21건을 결재한 사실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하 지역협회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 금액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협회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6년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예산 약 3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지원 재개 여부는 수사 결과와 감사 처분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가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협회가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 사업 제한,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 계약 조기 종료, 협회 설립 허가 취소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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