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김병진 기자] 서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불법적으로 시추 작업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은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SH가 허가 없이 11곳을 시추한 사실을 밝히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해당 구역은 조선시대 도로 체계와 건물터, 배수로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직 공식적인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학계에서는 이 지역의 발견된 유적들이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SH의 불법 행위가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실시된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설 공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와 종로구의 시정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강한 유감 표명으로 이어지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SH와 서울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의 개최를 보류하고, 3자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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