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의회 징계는 정치 공세"…민·형사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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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회 징계는 정치 공세"…민·형사 대응 예고

연합뉴스 2026-03-16 15:18: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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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은 16일 자신에 대한 충북도의회 징계 결정과 관련해 "정치 공세에 굴하지 않겠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기자회견 하는 박진희 충북도의원 기자회견 하는 박진희 충북도의원

[촬영 전창해 기자]

박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도의회의 징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은 이번 일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를 강하게 시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는 중징계는 법적 근거의 명확성, 사실관계의 엄정한 검증,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반면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 공세의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안을 끝까지 바로 잡겠다"며 "이와 관련한 권한 남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박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보좌관의 신분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집행부에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본안 소송 심리에 앞서 지난 12일 "징계 처분이 이뤄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잃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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