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지는 등 외국인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 형사 활동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6월 14일까지 100일간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에 대응해 선제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폭행이나 상해, 체포, 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탐문하고 첩보를 수집해, 위법한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 22개 일선 경찰서에 있는 강력(형사)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첩보 수집 및 피해 상담을 전담하고 관련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도경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해 강도 높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남도가 실시하는 계절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전수조사와 연계해 위법 사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선제적 형사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20대 A씨가 사업주, 브로커로부터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매월 209만원 급여를 받기로 했지만, 20여만원밖에 받지 못했고 허름한 주택에서 일상을 감시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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