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 결과, 한국농아인협회 17건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경고 13건, 시정 9건, 통보 16건 등 49건의 처분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5년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회 관련 행사 등에 수어통역사의 참여 금지를 지시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사실, 협회 예산으로 고위간부에게 약 3천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 제공, 세계농아인대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와 별도로 복지부는 49건의 처분도 내렸다. 우선 농아인협회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정관을 갖췄음에도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켰다.
또 2023년 세계농아인협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관리하던 예비비를 협회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여행에 썼다. 정관에 따라 협회는 국내외 장애인 복지단체와 교류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여행에서 현지 장애인 단체와 교류는 없었다.
규정에 따른 월 150만원의 임원 직책보조비의 경우 2023년 4월∼2024년 3월에 두 배로 올려 지급했고, 중앙수어통역센터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2024년 4월∼2025년 6월 직책보조비를 줬다. 초과 지급된 직책보조비는 총 4천300만원으로, 복지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게 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간부가 배제 기간 중 전자문서 21건을 결재하게 놔두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산하 지역협회에 배분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지역협회에 금액의 일부를 소송 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농아인협회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감독 등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협회 중심으로 독점 운영돼온 수어통역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임원의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나오자 2026년 국고보조예산(약 3억원)의 지원을 보류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 성폭행 의혹을 받는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농아인협회가 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 보조사업 제한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협회의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계약 조기 종료, 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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