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개사 계약서 지연 발급… 검사 통지·이자 미지급 등 적발
IT 업계 하도급 관행 제재… 공정위 “신산업 감시 강화할 것”
[포인트경제] DB그룹 계열사 ㈜디비아이엔씨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디비아이엔씨 CI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한 디비아이엔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역 시작 후 최대 58일 지나 계약서 발급
공정위에 따르면 디비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58일에 달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와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약 85.4%가 피해를 입었으며, 위반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책정했다.
검사 결과 지연 통지 및 지연이자 미지급 적발
이외에도 디비아이엔씨는 다양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수령하고도 법정 기한인 10일을 넘겨 최대 26일 후에야 검사 결과를 통지했다.
또한 45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기일(60일)을 초과했음에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는 검사 결과 지연 통지의 경우 위반 비율이 낮고, 지연이자 미지급은 업체 측이 자진 시정한 점을 참작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은 하도급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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