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정보 총동원해 누락 시설물 검증…"은폐·봐주기 조사 공무원 엄중 문책"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면 재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공·위성 사진, 드론 영상, 수치 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3월(1차)과 6월(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등 8개 유형이다.
행안부는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도 실시한다.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또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행안부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북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졌다.
윤 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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