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하는 제품이나 포장재는 사용한 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실적 신고를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16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에 따르면 식품 및 화장품 등의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와 특정 제품은 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제품 중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조명,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 김발장,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재질 필름류(PVC 제외),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완구류 포함 16종)이 이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은 2025년 제조해 출고하거나 수입량을 집계해 자원순환통합징수시스템(portal.budamgum.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제도 소개나 신고 방법에 대해 이달 중 강남 섬유센터 및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에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본부는 올해부터 완구류 품목이 재활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자가 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정 의무이행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설명회 현장에서 상담 데스크도 운영한다.
윤완우 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은 “불경기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자원순환제도 이행에 노력해 줘 감사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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