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사회봉사를 조건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교정당국의 사회봉사명령을 어기다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 도망다닌 A씨(49)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씨는 보호관찰소의 집행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기피하기 위해 15개월간 피해다니던 중 검거됐다.
A씨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여일간 구치소에 수용될 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10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만약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12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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