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활동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16일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의 결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일부 성범죄의 경우 10~20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반면 살인·강도·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격 기간인 3년 수준이 적용되고 있어 제도상 미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외부 감시가 어려운 가정 내 공간에서 제공되는 만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력범죄 전과자의 결격 기간이 3년에 그칠 경우 아동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를 대신해 소중한 아이를 맡기는 만큼, 그 어느 서비스보다 안전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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