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경현 기자] 승합택시 ‘아이엠(i.M)’ 운영사 진모빌리티가 채권 분쟁으로 촉발된 파산 위기를 딛고 경영 정상화에 사활을 걸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진모빌리티는 지난달 현대캐피탈이 제기한 파산 신청과 관련해 1심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즉각 항소해 현재 상급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초부터 밀린 택시 차량 할부금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다.
진모빌리티는 지난달 현대캐피탈이 제기한 파산 신청과 관련해 1심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즉각 항소해 상급심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진모빌리티 측은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분쟁 대상 채무액은 전체 자산 규모의 10%를 밑도는 수준이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택시 면허와 차고지 등 막대한 유형자산 가치를 고려하면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며, 자산 매각과 유동화를 통해 충분히 상환 가능해, 항소심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실제 현재 아이엠택시 플랫폼과 차량 운행은 중단 없이 정상 영업 중이며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수년간 고수해온 ‘직영 체제 및 완전월급제’에 칼을 댄다. 사납금 없이 고정급을 보장하는 완전월급제는 기사들의 운행 유인을 떨어뜨려 경영 악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진모빌리티는 이를 기존 법인택시와 유사한 운송 수입금 기반 수익 구조로 전환해 비용 지출을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진모빌리티의 시장 지배력과 인력 동원력을 감안할 때, 운영 구조만 효율화되면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모빌리티 관계자는 "현대캐피탈과의 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며 “채권자 보호와 회사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모빌리티는 산하에 12개 직영 택시회사와 12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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