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DB아이엔씨(Inc.)에 하도급법 위반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6일 남동일 부위원장이 주심을 맡은 소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건은 법에서 정한 ‘용역 착수 전’ 발급 의무를 어기고 최대 58일 뒤에야 계약서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제조·용역 등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 지급 방법과 계약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뒤늦게 조건을 변경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다.
DB아이엔씨는 계약서 지연 교부 외에도 거래 과정에서 추가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법정 지연이자 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라며 “최근 공시에 따르면 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의 장남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용역 분야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며, 하도급 계약서 교부 의무와 대금 지급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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