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013년 아동학대로 논란을 빚었던 충북 제천의 한 아동복지시설 피해자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권단체 고아권익연대 등을 통해 지난달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A 시설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신청인 24명은 이 시설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생활한 1990년대 후반 출생자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29·여)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뒤늦게 이런 사안도 진실화해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고아권익연대를 통해 신청했다"며 "당시 가해졌던 학대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3기 진실화해위는 2기보다 진실 규명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된 사회복지기관과 입양 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이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신청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위원회가 구성되면 담당 부서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설은 2013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이 시설 직원들의 아동 학대와 감금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원장 C씨는 1.5평 크기의 이른바 '타임아웃방' 독방을 만들어 욕설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길게는 1주일 이상 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원장 C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 등 조치를 권고했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13년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C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측은 제천시의 시설장 교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3년 전 C씨가 이 시설 원장으로 다시 부임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법인이 결정한 사항으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 시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 시설은 제천시 등으로부터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다.
vodcas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