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수심위 당일 수사착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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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수심위 당일 수사착수 결정한다

연합뉴스 2026-03-16 11:0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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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무규칙 규정 변경예고…다음달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후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 과정이 단축되는 것이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수심위의 인적구성도 바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5인 체제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인원 대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 개최일 당일에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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