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 대가 1억' 의혹 강선우 첫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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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대가 1억' 의혹 강선우 첫 검찰 조사

아주경제 2026-03-16 10:5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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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에서 구속 송치된 이후 첫 조사다.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13일 1차 조사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소환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구속됐고 이후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당초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오간 돈이 공무 수행이 아닌 정당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당무' 성격이라고 판단해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과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사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1억원이 전달된 경위와 공천 과정에서 강 의원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어서 검찰은 늦어도 오는 30일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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