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개된 회생안에 따르면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1400억원과 경영 정상화 자금 200억원 등 총 16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금 조달 방식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CB)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신주 발행과 CB 전환에 따른 기존 주주 지분 희석 가능성과 함께 회사채 상환 부담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별도의 권리자 집단으로 구분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별로 가결 요건도 다르게 적용된다.
일부 권리자 집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 조항을 붙여 계획을 인가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 절차로 해석된다.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동성제약 소액주주들은 지난 3월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생절차와 인수 구조가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금 조달 조건과 관련한 부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에 따르면 500억원 규모 CB는 만기 3년, 표면이자율 연 6%, 만기이자율 연복리 10%, 전환가액 1000원 조건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여기에 400억원 규모 회사채까지 더해질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성제약의 최근 실적도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 언급된다. 회사는 2025년 개별 기준 매출 882억8200만원, 영업손실 85억5400만원, 당기순손실 289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공시에서도 영업현금흐름 악화와 현금성 자산 감소 등이 유동성 위험 요인으로 언급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자금 구조와 재무 부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향후 관계인집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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