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견 신고 이후 10여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파주 신촌동 일원 온천공보호구역이 완전 해제됐다.
온천공을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주변 환경과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촌동 일원 ‘파주 신촌동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신촌동 온천공보호구역은 지난 2016년 온천발견 신고(온천 우선 이용권자) 이후, 이듬해 8월 5천249㎡ 규모로 온천공으로 지정됐다.
당시 신촌동 온천공은 온천법 제2조에 따라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했다. 온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질산성질소(NO3-N),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I4), 트리클로로에틸렌(C2HCI3) 등도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시는 온천기준인 온도, 수량, 수질(성분)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합해 온천발견신고를 했으며 온천자원의 보전과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온천 최초 우선 이용권자가 가족으로 승계되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등 개발이 10여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돼 시설이 흉물로 방치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온천 이용권자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데 이어 온천법 제21조 4항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 및 같은 법 제5조3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굴착 완료된 온천공 1곳은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다.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로서 파주에선 앞서 맥금동 온천공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이번 신촌동 온천공보호구역도 해제, 온천 개발이 모두 중단됐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해제 조치는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부지를 정비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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