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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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직권남용 혐의

아주경제 2026-03-16 09: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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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맡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강제 수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의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당초 다른 업체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지만, 같은 해 5월께 공사업체가 돌연 21그램으로 변경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 의원이 이른바 '여사 업체' 계약을 지시한 당사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으로부터 "2022년 4월쯤 윤 의원이 '김건희씨가 찍은 업체니까 21그램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이전 TF 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윤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는 나서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이전 TF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윤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인수위 시절 청와대 이전 TF는 관저 위치만 결정했고, 공사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등은 인수위 종료 이후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윤 의원을 불러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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