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납품업자 거래 위반 적발…공정위 과징금 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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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납품업자 거래 위반 적발…공정위 과징금 5.7억

프라임경제 2026-03-16 09:0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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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납품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롯데쇼핑(023530)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농산 매장 전경. ⓒ 롯데마트·슈퍼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면 지연 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 체결 전 종업원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와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에 달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고도 법정 지급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초과해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34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 위수탁·특약매입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롯데쇼핑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이 사안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직매입 방식으로 매입한 상품 1만9853개(약 2억2467만원 규모)를 납품업자 요청을 이유로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반품이 이뤄져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파견 요청을 받은 뒤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최대 50일까지 종업원을 근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파견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납품업자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품대금 지연 지급 시 연 15.5%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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