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표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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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표절 아냐”

투데이코리아 2026-03-16 08:4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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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를 제기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업계 및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최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3년 카카오게임즈의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핵심 시스템과 콘텐츠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직업에 따라 무기와 스킬이 제한되는 구조’, ‘동일 등급 클래스 4개를 합성하는 시스템’,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등의 요소가 ‘리니지2M’과 유사하다는 것이 엔씨 측 입장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양 게임 간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볼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리니지2M 역시 ‘라그나로크M’이나 ‘V4’ 등 선행 게임의 규칙을 일부 변형한 구조라고 판단하며 독창성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게임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리니지2M이 이전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한 요소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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