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저소득층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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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저소득층 우선 적용

경기일보 2026-03-16 07:3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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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해 온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제도 운영 현황과 함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위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줄이던 방식에 대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 수준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조정하고, 2030년에는 10%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초연금의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에는 감액 비율을 10%로 줄이고, 2027년에는 5% 낮춘 뒤 2028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정책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를 언급하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두 사람 모두 연금을 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줄이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지출이 줄어든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독거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부부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약 1.7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된 1.6배보다 높은 수치로, 기초연금이 20% 줄어들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가 체감하는 생활 부담이 평균 가구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감액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앨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약 3조3천억원, 총 16조7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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