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이 지난 3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신속한 입법 추진에 합의했다.
◆특별감사서 드러난 구조적 비리…개혁 불가피
이번 개혁방안은 농식품부 특별감사(2025.11.24~12.19)와 정부합동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1.26~3.6)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감사 과정에서 ▲중앙회장 금품수수 및 농협재단 사무총장 횡령 의혹 ▲조합감사위원회의 조합·조합장 징계 요구 미이행(74건) ▲농협유통 특정 업체와 10년간 수의계약 등이 지적됐다.
개혁방안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은 농협개혁 추진단(1.30~)이 마련했다.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첫 번째 개혁 축은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다.
핵심은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도 특수법인(합의제 기구) 형태의 '(가칭)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제청·대통령 임명으로, 위원은 농식품부·금융위·변협·회계사회·중앙회 각 추천 인사 6명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회·경제지주 준법감시인은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1심 포함) 시 임직원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한다.
임직원의 금품·채용·성 비위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도 의무화된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은 현행 중앙회·조합에서 지주·자회사로까지 확대되며, 중앙회·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중앙회장 겸직 금지·인사추천위 외부위원 확대
두 번째 축은 운영 투명성 강화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개입 금지를 명문화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재단 이사장 등 타 직위 겸직을 금지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확대해 조합장 2명, 농식품부·금융위 각 1명, 단체 추천 2명, 학계 1명으로 구성을 개편하되 동일 단체 연속추천은 금지한다.
무이자자금(2026년 기준 18조 원) 배분 시 재무건전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조합·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도록 한다. 상임이사·농감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돼 가족 채용 제한·수의계약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전환…금품선거 처벌도 강화
세 번째 축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행 조합장 1,110명 직선제는 공개된 소수 투표권자로 인해 금품선거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다.
당정은 전체 조합원(204만 명)이 직접 투표하는 ①조합원 직선제, 조합장·대의원·이감사·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②선거인단제 등을 비교 검토해 지방선거 전 신속히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품선거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으로, 과태료는 제공 가액의 10~50배에서 30~80배(상한 5000만 원)로 각각 대폭 상향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자진신고자뿐 아니라 조사 협조자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이 확대된다.
TV 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식 확대와 비용 공영제(중앙회 부담) 도입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로의 전환도 유도한다.
◆1단계 이후 2단계 후속 개혁안도 예고
농협개혁 추진단 원승연 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1단계 개혁”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 도시조합 역할 강화, 여성이사 비율 확대, 상임이사 의무 도입기준 재검토 등을 담은 2단계 개혁방안도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혁안을 신속히 이행해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농업인단체·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혁방안과 병행하여 이미 3월 10일 공포된 개정 농협법에는 인사추천위원회 후보자 공개모집 원칙,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계획 공개 의무화, 자산 500억 원 이상 조합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4년→1~2년),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신용매출이익의 3%) 등이 담겼다.
당정이 이번에 확정한 농협개혁 추진방안은 감사 독립성·운영 투명성·선거 공정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방선거 전 신속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후 실질적인 법 개정과 후속 2단계 개혁안 이행 여부가 농협 구조 변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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