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연장으로 이웃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과 유리창, 도어락 등을 망치로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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