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육당국이 무상 대여한 미술작품을 발길이 드문 공간에 설치해 논란(경기일보 12일자 10면)인 가운데 문화재단의 작가명 부착 등 요구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단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미술작품을 빌린 기관이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작품 대여 절차 ‘로드맵’을 추가로 신설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7일부터 1년간 시와 문화재단 등이 소장하고 있는 단원 김홍도 작품 및 영상 등 미술작품 23점을 대여했다.
이후 문화재단은 안산교육지원청이 미술작품을 빌린 지 10일째인 9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 설치한 미술작품의 작가명과 설명서 등을 붙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안산교육지원청은 미술작품을 빌린 지 13일이 지나도록 작가는 물론이고 작품명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이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니왔다.
특히 대여 미술작품의 전시 사진 및 설치 형태 등을 6일까지 문화재단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재단은 앞으로 대여 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소장품 대여 문의가 오면 ▲기관의 전시 환경 확인 ▲대여 가능 작품 선별(1차) ▲공문을 통한 대여 의사 표시 ▲시와 문화재단에서 대여 가능 소장품 최종 결정 ▲대여 신청서 양식에 따른 소장품 대여 신청 및 승인 회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여 로드맵을 추가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소장품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단원과 한국 전통미술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 협력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로드맵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문화재단으로부터 빌린 미술작품 전시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면 정보 공개를 요청해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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