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은 1년 뒤에, 반품은 마음대로"…공정위, 롯데쇼핑 과징금 5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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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은 1년 뒤에, 반품은 마음대로"…공정위, 롯데쇼핑 과징금 5억7천만원 부과

경기일보 2026-03-15 14:1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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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 서면 지연 교부, 대금 지연 지급, 부당 반품 등의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및 품목, 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관련 법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마트는 이를 지키지 않고 최대 201일이나 늦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품을 납품받은 이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지난 뒤 대금을 주고, 지연이자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법정 지급기한을 넘어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법정이자 연 15.5%를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선 안 된다. 납품업자가 반품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할 때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밖에 롯데마트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부터 최장 50일간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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