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천% 살인 이자'…불법 대부 일당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만4천% 살인 이자'…불법 대부 일당 실형

경기일보 2026-03-15 14:10:02 신고

3줄요약
불법 대부업 일당이 피해자들의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협박성 연락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불법 대부업 일당이 피해자들의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협박성 연락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 최대 2만4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을 압박해 온 불법 대부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정식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얼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받아 채무를 압박하는 데 이용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5일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상환받아 연 7천3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듬해 4월까지 총 83회에 걸쳐 연 1천600%에서 최대 2만4천%에 이르는 이자를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다른 주범과 함께 총 104회에 걸쳐 연 1천400%~6천900%의 이자를 챙겼다.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는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대출과 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 이자를 수취한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활동이 공동정범과 구별될 만큼의 체계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범죄 목적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