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부천시을)이 대표 발의한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2024년(2조44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다.
체불 규모는 2021년과 2022년 1조원대 초반 수준이었지만 2023년 1조7천845억원으로 많이 늘어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많은 임금체불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 상습·악의적 체불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표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생계이자 노동의 정당한 대가”라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땀 흘려 번 임금이 제때 지급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법안 통과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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