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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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신고

연합뉴스 2026-03-15 12:00:12 신고

3줄요약

기간 내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 주의

보험료 신고 홍보 시안 보험료 신고 홍보 시안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고하면 된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보험료 신고 방법 보험료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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