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이자 안 줬다가 과징금 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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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납품업체에 계약서·이자 안 줬다가 과징금 5.7억원

연합뉴스 2026-03-15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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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납품사 종업원 불법 파견받아 롯데마트서 근무시키기도

롯데쇼핑 본사 롯데쇼핑 본사

[촬영 이세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롯데쇼핑[023530]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6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2024년 2월 23일까지의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1∼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최대 386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천400여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천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천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으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정인데 롯데쇼핑은 이런 근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 롯데마트

[촬영 정유진]

롯데쇼핑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6개 납품업자로부터 1∼60일간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근무하게 했으며 이 역시 위법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등은 법인이 분리돼 있지 않고 롯데쇼핑의 각기 다른 사업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롯데마트 사업에서 벌어진 위법 의혹을 심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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