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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수출 기업의 자금난 우려와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피해 기업 지원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악용해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무역금융 담당자를 사칭해 긴급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거나 피해 기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긴급 수출바우처’, ‘세금 납부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등 실제 정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국민 에너지바우처 지급’, ‘영업용 차량 주유비 환급 확대’ 등 가짜 정책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일 가능성도 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신청 서류 제출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또 링크를 클릭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모바일 신분증,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자에 포함된 연락처로 상담 전화를 유도하는 사례도 예상된다. 이 경우 상담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일부 상환, 신용점수 상향을 위한 예치금 납입 등을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과 신규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사용 등을 차단하는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도 권장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센터(112)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경보 단계 상향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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